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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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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기관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6.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3. 농촌지도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4. 농업인단체 육성사업(학습단체, 품목연구회 등) 5. 학술연구용역 6.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 추진방법

제4조(추진방법) 농촌진흥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시달되는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3.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4.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5.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전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7.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다고 판단한 조사·연구 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기관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지도사업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원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사업

제7조(교육훈련사업) 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기술분야 교육훈련 2. 경영·정보화분야 교육훈련 3. 농업기계분야 교육훈련 4. 농촌생활문화분야 교육훈련 5. 농촌체험관광분야 교육훈련 6. 귀농·귀촌분야 교육훈련 7. 소비자분야 교육훈련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훈련 ②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 컨설팅 및 현장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및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품목연구회·영농조합법인 단체·작목반·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8조 농촌지도시범사업

제8조(농촌지도시범사업) 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농업·농촌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2. 농가경영개선 자립역량 향상 및 컨설팅 지원 3.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이용 기술보급 4.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 5. 농업·농촌 환경변화 및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 기술보급 6.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 및 가축 질병 방역활동 기술지원 7.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8. 미래대응 우량종자 및 틈새 소득작목 발굴 보급 9. 기후변화 및 시장개방 대응 실용기술 신속 현장보급 10. ICT농업융복합기술 보급 및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11. 지역특화작목 및 분야별 신기술 개발 보급 12.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및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13.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기술 및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지원 14. 농업·농촌 6차산업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5.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군수가 농생명분야 기술개발·보급·

제9조 국제협력사업

제9조(국제협력사업) 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제10조(농업인단체 육성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단체의 조직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행사, 국내외연수,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 선진지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 2. 조직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회, 수련회, 한마음화합행사, 지역 교류행사, 중앙(도)대회 참석 등 3. 농촌소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축제, 농특산물 및 음식 전시회, 품평회, 도농 교류행사 등 4. 그 밖에 단체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국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2.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3. 국내외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11조 학술연구용역

제11조(학술연구용역)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에 대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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