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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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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 유지ㆍ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화순군 사평면 유마로 659, 생태숲은 화순군 사평면 유마로 603-2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2.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목재문화체험장"이란 전시실, 체험실, 제작실, 관리실 및 야외시설물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생태숲"이란 산림생태관찰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리자"란 체험장 및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5."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체험장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등 산림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 전시 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 제공 2. 자연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그 밖에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체험장 및 생태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가. 하절기(3월 ∼ 10월) 09:00 ∼ 18:00 나. 동절기(11월 ∼ 2월) 09:00 ∼ 17:00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등

제7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체험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등은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료를 선납하고 체험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자체운영규정

제8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 및 생태숲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체험장 및 생태숲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의 운영 등

제10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및 생태숲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관리

제11조(위탁 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체험장 및 생태숲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험장 및 생태숲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목재관련 전문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2. 목재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4. 소관업무 과장 ③ 심사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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