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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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96번지에 둔다. ② 복지회관의 명칭은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설)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1. 사무실 및 부대시설(강의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 2. 체력단련 및 부대시설(휴게실, 체육시설 등)
제5조(시설의 관리)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회관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 비품 (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구성) 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 복지회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등) 복지회관 시설의 이용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광산근로자(가족포함)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용 허가) ① 복지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회관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사용료) ① 복지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