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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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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5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제6조 추천대상자 반영

제6조(추천대상자 반영)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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