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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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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소독 의무 및 권고

제8조(소독 의무 및 권고) ①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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