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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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직무) ① 구의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