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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0-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2월 22일로 한다.(개정 2020. 12. 16.)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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