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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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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개정 2015.4.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4.15>

제4조 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7.9.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제6조 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15>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8.30><개정 2008.05.30.><개정 2015.4.15>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 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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