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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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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순군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추진 주체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의2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

제3조의2(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4.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구 조성 및 육성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8.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15.]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장,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1명 2.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3. 친환경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0.12.15.]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2.15.>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근무태만, 직위 관련 비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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