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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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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화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5.1.9., 2015.12.9., 2020.12.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9., 2015.12.9.>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청사 2.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단서 신설 2015.1.9.] <개정 2018.9.19., 2020.12.15.>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화순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 공보 또는 누리집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9., 2020.12.15.>

제4조 신청

제4조(신청)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9., 2020.12.15.>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는 사람 <개정 2015.1.9., 2020.12.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호대상자 <신설 2015.12.9., 2020.12.15.>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0.12.15.>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

제5조 경합 시 선정

제5조(경합 시 선정)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시 제4조 따른 우선선정 대상자 간에 경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6조 설치의 제한

제6조(설치의 제한)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3.2.15., 2015.1.9., 2015.12.9., 2020.12.15.>

제7조 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9)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때(신설 2015.1.9) 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한 때(신설 2015.1.9) 5.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9) ② 삭제 <2015.12.9.>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1.9., 2020.12.15.)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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