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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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군-교육지원청(학교 포함)-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해남군(이하“군”으로 한다), 해남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 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말한다. 4.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5.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 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마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4. 전문 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6.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7.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8.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9.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지원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실장, 총무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