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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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해남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농촌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2026. 4.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그 밖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해남군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① 군수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