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의령군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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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제2조(심의사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 1.통합방위 대비책 2.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취약지역 대비책 5.통제구역 설정 6.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1. 의령군의회 의장 <개정 2020.12.16.> 2.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12.16.> 3. 의령경찰서장 <개정 2020.12.16.> 4.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개정 2020.12.16.> 5. 국가정보원 의령군 관할 관계자 <개정 2020.12.16.> 6. 의령소방서장 <개정 2020.12.16.> 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령군 관할 관계자 <개정 2020.12.16.> 8. 의령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20.12.16.> 9.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0.12.16.>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11. <삭
제4조(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1.4.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출석 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령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16.> <개정 2020.12.16.> 1.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0.12.16.>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0.12.16.> 3.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⑤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12.16.>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 하에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6.>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12.16.> ③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하고, 군ㆍ경 합동상황실 실장은 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2.16.> <개정 2020.12.16.> 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편성한다.〈개정 2011.4.11, 2020.12.16.〉<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16.> 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12.16.> ⑥ 지원본부는 다
제6조 〈삭제 2011.4.11〉
제7조(의령군 통합방위예규) 지역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및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의령군수,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의령경찰서장, 의령소방서장이 협의한 「의령군 관ㆍ군ㆍ경ㆍ소방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4.11〉<개정 2020.12.16.>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