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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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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제2조(대표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제7호는 제8호로 이동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제3조 대표협의체 기구

제3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2.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0.10.>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10명 이상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

제12조(직원)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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