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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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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바. 「농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5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4.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6.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나.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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