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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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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방산공설묘지 및 망향의가족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방산공설묘지 2. 망향의가족공설묘지 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후방산공설묘지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후방산에 둔다. 2. 망향의가족공설묘지는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101-1번지와 상전면 갈현리 산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묘지의 사용

제3조(묘지의 사용) 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4.> ②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신고를 수리한 묘지에 이어서 차례로 사용하게 한다.<개정 2020.12.14.> ③ 공설묘지에의 사용 신고를 받았을 때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① 후방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의 지역방위 및 위급한 군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2.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갖지 않은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한 자 <개정 202.12.14.> ②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이장 대상자 2.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할 자 또는 이주한 자 3.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묘지이장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진안군인 사람. 단, 수몰지역 외 묘지 이장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9.12.31., 2020.12.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방산 공설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제5조 묘지사용면적 제한

제5조(묘지사용면적 제한)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6조 분묘와 묘비의 구조

제6조(분묘와 묘비의 구조) 분묘 및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7조 묘적부 등의 비치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사용료

제8조(묘지의 사용료)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 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신고증을 교부할 때에 분묘 1기당 60,000원으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 사용신고의 취소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개정 2020.12.14.> ①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1.30., 2020.12.14.> 1. 사용신고를 받은 공설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5.01.30., 2020.12.14.> 2. 공설묘지를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 3. 그 밖에 공설묘지 내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등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의2 청문

제9조의2(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10조 관리인

제10조(관리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개장 및 이장명령

제11조(개장 및 이장명령) ①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개장 또는 이장을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처리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15.01.30 조례 제2090호>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01.30 조례 제2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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