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안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의 선정 등

제3조(장인의 선정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같은 분야 및 수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각 어업별로 1회에 한정하여 10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추천

제4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과장·해양자원과장·천일염사업단장 또는 읍장·면장(개정 2020.12.15.) 2. 군 내 수산업관련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수산업종별 협회의 장

제5조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인의 임무

제6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신안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인 선정 취소

제7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수산업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 분야별 장인지정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