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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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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해당 면장은 리(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 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12.>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2012.7.12.>

제6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리(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임무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 사업비 배분기준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해당 면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3.11.21.>

제9조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지원사업 신청

제10조(주민지원사업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1.> ② 해당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제11조 사업비 지원통보

제11조(사업비 지원통보) 해당 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1.>

제12조 사업비의 집행

제12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1., 2020.12.1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해당 면장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공동작업장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면장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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