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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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항의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실태파악 등)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평택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시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