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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0-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을 통한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한미군 간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이하“우정의 날”이라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행사운영

제3조(행사운영) ① 시장은 매년 우정의 날을 기념하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우정의 날 기념행사 2.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3. 주한미군과의 상생 협력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추진단 구성

제4조(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우정의 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우정의 날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 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비전의 공유 등

제5조(비전의 공유 등) 시와 주한미군은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 발전과 성장의 의미가 담긴 비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

제6조 세부계획 등

제6조(세부계획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정의 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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