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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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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삼척시 중앙로 38에 둔다. <개정 2012.03.02., 2019.9.27.> ② <삭제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취업훈련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항 <신설 2019.9.27.> 4. 체육, 오락 등 근로자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근로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며, 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신설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 등이 공익에 적합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2019.9.2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9.27.> 3. 복지회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9.27.> ③ <삭제 2019.9.27.>

제7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9.27.> ②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 일반시민 순서로 허가하며, 같은 조건일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복지회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기존의 제8조 삭제,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9.27.>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7.>

제10조 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물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27.>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3조제2항의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9.9.27.> <기존의 제11조 삭제,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9.27.>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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