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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0-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수영장”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 및 이용 허가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조례 제12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인수인계목록

제9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수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 3. 그 밖에 복지센터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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