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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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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재발굴과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일반적 생활권역인 통·리·반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읍·면을 포함하는 삼척시 전체 공간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사업을 추구하고 다양한 현안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 신뢰와 규범 등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특성과 자원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재 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 3.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지역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그밖에 지역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7조(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삼척시 산하조직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심의·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공동체 대표 및 일반주민 3명 이내 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3. 지역공동체 관련 시 공무원 3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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