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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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 11.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2.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제5조의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ㆍ자문과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삼척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의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건축ㆍ도시ㆍ디자인ㆍ문화 등 해당분야에 학식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