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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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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20.12.18.>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옥천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19.10.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③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05.10.20.,19.10.25.,2020.21.18.>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6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0.12.18.>

제4조

제4조 <삭제 19.10.25.>

제5조 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80.3.15, 83.2.2, 84.2.22, 05.10.20.,19.10.25.,2020.12.18.>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 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05.10.20.,19.10.25.,2020.12.1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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