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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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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리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 등의 신고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권의 등록

제6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의 설치

제8조(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출원

제10조(출원)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따른 시의 승계가 결정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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