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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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6>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제5조(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 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경리관은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