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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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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의 관리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6>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제5조 물품의 구분

제5조(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제9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 매입 등의 심사

제10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 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등

제11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경리관은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

제12조 기증품의 취득

제12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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