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수성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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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개정 2020.12.21.> 1. 구본청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19.12.30.>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 선임담당팀장<개정 2019.12.30.><개정 2020.12.21.> 2. 의회사무국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3.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부서장<개정 2019.12.30.>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4. 동물품관리관 - 동장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개정 2020.12.21.>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 2. 1. 규칙 제69호)<개정 2020.12.2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21.><개정 2020.12.2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21.><개정 2020.12.21.>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확히 분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20.12.21.>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개정 2019.12.30.><개정 2020.12.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개정 2019.12.30.><개정 2020.12.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개정 2020.12.21.>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내어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20.12.21.>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사용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개정 2020.12.2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되 반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