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수성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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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2.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을 현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21.> 3.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20.12.21.>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21.>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21.>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개정 2020.12.21.> ⑥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작업을 전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9.29.>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보건ㆍ위생 등 근로조건, 근무자 만족도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개정 2017.9.29.>
제7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개정 2017.9.29.>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21.>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평가자료 또는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21.>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9.>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