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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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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안전 교육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8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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