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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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연수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절차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