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2015. 2. 25, 2017. 9. 25>
부평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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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2015. 2. 25, 2017. 9. 25>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7. 12. 31, 2012. 2. 27>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2. 27>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행정동별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다.<신설 1998. 5. 6, 개정 2015. 2. 25> ⑥구청장, 소속행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 2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5> ③ 공인은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7>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개정 2001. 2. 24>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업무 주관과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③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
제7조의3(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① 공동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제9조(공고) ①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4, 2001. 2. 24, 2001.11. 3, 200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1. 2. 24>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01. 2. 24, 2020. 12. 21.>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1. 2. 24>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4, 2012. 2. 27>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