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부평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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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6. 13, 2015. 6. 10> 2.“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하였거나,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말한다. 3.“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4.“사회복지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란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시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의 사업) 시설에서 행하는 사업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제5조(시설의 운영) ①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②구청장은 시설운영자를 모집함에 있어 일간신문, 구보, 구홈페이지 또는 구지정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설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 수준 3. 재정적부담능력 4. 책임능력 5. 해당시설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 6. 사회적공신력 7. 기타 시설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시설이용료, 후원금, 시설운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위탁) ①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② <삭제> 2008. 6. 13 ③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1. 위탁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개정 2008. 6. 13> 6.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련 서류(금융자산 포함) 7. 종사자채용계획서 등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시설운영자가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운영자의 의무) ①시설운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4조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보조금 및 유?무상 수탁자산을 시설의 관리 및 운용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⑤시설운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설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시설운영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없이 시설의 무단변경, 훼손, 목적외사용,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처분을 할 수 없다. ⑧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시설운영자는 매년 개시 2개월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수지계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시설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시설운영 의사가 없는 때에는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9조(시설에서의 비용징수) ①시설운영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6. 10> 2. 법 제2조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호하고 있는 자 <개정 2008. 6. 13> 3.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②시설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별 실비비용 징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2020. 12. 21.>
제10조(시설에서의 수익사업) ①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②구청장은 시설운영자가 수익사업을 신청할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자의 운영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시설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설운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징계(해임, 파면포함) 및 위탁취소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2조(시설운영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1. 시설운영자가 제8조의 시설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10> ②시설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