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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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1.>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 12. 21.>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1.>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는 제3조 각 호의 부조리 행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7.1.2>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