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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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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강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2020.12.21.>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1조 자료의 제출 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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