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정선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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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등의 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처리방법 3. 수집· 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위탁·대행비용의 산정 및 지급방법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리별(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다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20.12.21.> 1. 삭제 <2020.12.21.> 2. 삭제 <2020.12.21.>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20.12.21.> ④ 판매인의 명의나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⑤ 읍ㆍ면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이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20.12.21.>
제4조(쓰레기봉투의 관리 대행) 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보관 등의 관리대행(이하 "쓰레기봉투 관리대행"이라 한다)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지역, 대행범위 2. 공급 및 판매 가격 3. 판매대금의 정산 방법 4.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이윤 및 지급방법 5. 대행자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등 <개정 2020.12.21.> 6.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0.12.21.> ② 쓰레기봉투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관리) ①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읍·면장이 공급·지급·보관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읍·면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을 경우 쓰레기봉투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1.> ③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을 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2.21.> 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10-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0-3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7조 삭제<2019.12.27.>
제8조 삭제<2019.12.27.>
제9조 삭제<2019.12.27.>
제10조 삭제<2019.12.27.>
제11조 삭제<2019.12.27.>
제12조 삭제<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