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정선군 · 공포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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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2.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2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1.> 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12.21.>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12.21.>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2017.12.29.>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7조 삭제<2015.07.31.>
제8조 삭제<2015.07.31.>
제9조 삭제<2015.07.31.>
제10조 삭제<2015.07.31.>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개정 2017.12.29., 2020.12.2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⑤제1항제3호에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