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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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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2.29.>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 경미한 공사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개정 2020.12.21.> 3. 안지름 1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02.07.> 4. 배수설비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8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7.12.29., 2020.12.21.>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12.21.>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21.>

제10조 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사용료는「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의 경우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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