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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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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긴급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제4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와 함께 천안시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장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간병ㆍ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가 임신·출산·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ㆍ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환수

제7조 (지원금 환수)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

제8조(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 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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