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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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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과 그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원인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가. 재료비 나. 노무비 다. 경비 라. 일반관리비 마. 이윤 바. 그 밖의 비용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제5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음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상수도 공급을 신청하고 신청일에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별표 6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등

제7조(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등)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파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파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 감면

제12조(부담금 감면)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로 인하여 새로 증가되는 수돗물 사용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외에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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