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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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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0.12.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0.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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