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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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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12. 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기타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0. 12. 16〉

제9조 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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