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연천군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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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2조(위치)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6〉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 12. 16〉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조울병 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위험인구(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 보유인구), 일반 인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자문 7.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아동ㆍ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및 가족교육사업 11.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6〉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 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16〉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6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건강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목개정 2020. 12. 16]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 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6〉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 12.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상임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11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6〉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연천군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