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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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 주요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 나. 군수 지시사항으로 군 중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다. 그 밖에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4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 대상은「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소속기관(이하 “국ㆍ담당관ㆍ과ㆍ소”라 한다)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군 업무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성과과제의 현황,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중간평가는 생략하거나, 추진진도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특정평가) ① 군수는 둘 이상의 국ㆍ담당관ㆍ과ㆍ소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정평가의 결과를 특정평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