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이 양성평등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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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이 양성평등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이 조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책이 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군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시설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시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모든 행정은 제8조의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 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여성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등) 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그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주무부서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마다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 및 요구수렴과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는 일정기간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관련 행정부서·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조성) 군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별 내용을 평가하여 그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동이용시설 가. 여성·임신부, 아동 등의 안전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접근성 다. 양성평등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자,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말한다)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