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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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담당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의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보)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채용 직종에 따라서 전형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