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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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충청남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 대책본부”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