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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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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22>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는「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2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0.12.22>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 심의ㆍ조정 4.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개정 2020.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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