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12.22.>
함안군 · 공포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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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12.2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관리청"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관리책임자"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3."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17.12.20> 5.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개정 2020.12.22.>
제4조(조경 시설의 관리) ⓛ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나무의 전지(剪枝)ㆍ전정(剪定)ㆍ제초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바로 세우고 버팀목 설치 <개정 2020.12.22.> 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 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2.>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0.12.22.>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 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지도ㆍ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관리청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④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나무 등의 보호) 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4.10.17>
제9조(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 보호수의 관리자(소유자)는 해당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관리책임자(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보호수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7.12.20>
제12조 <삭제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