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함안군 · 공포일 2020-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신”이란 기존의 가로수를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2. “가로수보호시설물”이란 가로수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대 ㆍ보호틀ㆍ보호판, 보호대, 급수관 및 그 밖에 가로수를 기르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12.22.]
제3조 <삭제 2020.12.22.>
제4조 <삭제 2020.12.22.>
제5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및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강우 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2.> 2. 절단된 가지 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ㆍ방부제 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ㆍ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ㆍ해충은 병ㆍ해충명을 밝혀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 수간안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ㆍ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개정 2020.12.22.>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살충ㆍ살균ㆍ방역ㆍ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공 나무껍질을 붙인다. <개정 2020.12.22.>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 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ㆍ제초ㆍ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구역
제6조 <삭제 2020.12.22.>
제7조(가로수 수종) ① 가로수의 수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 풍토에 알맞은 향토 수종 2. 꽃이 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3. 공해 등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종 4. 수형이 직립형으로 지하고가 높은 수종 ② 관리청은 가로수로 인한 가로 경관의 특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 다양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나무 모양 등)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심는다. 1. 나무크기는 나무높이 2m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8㎝ 이상(밑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밑지름 10㎝)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나무별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수형이 양호하여야 한다. 3. 나무 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분의 크기는 근원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제9조(가로수 식재방법 등) ① 가로수의 심는 시기는 봄철(3∼4월) 및 가을철(10∼11월)로 한다. ②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③ 가로수 식재 간격은 6 내지 8m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과 가로의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2.22.>
제11조(병ㆍ해충방제, 거름주기) ①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병ㆍ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ㆍ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미리 방지한다. <개정 2020.12.22.> 2. 병ㆍ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3. 알덩이ㆍ애벌레 및 번데기 등은 약제 살포 또는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 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그 이후는 3년마다 실시한다. 2. 거름의 종류는 유기질비료(말린 계분, 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2조(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가로수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버팀대 : 가로수는 심은 후 1년 내지 3년간 버팀대를 설치하여 자연적ㆍ인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재료는 목재ㆍ철재ㆍ철재파이프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 보호틀 :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시설녹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판 : 답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보호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 여건에 맞는 보호판을 설치하거나 나무 파쇄물, 자갈 등을 깔아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보호대 : 버스ㆍ택시승강장 주변 등 인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ㆍ건축공사로 인하여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관 : 여름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